자동차 | 연료통부식과찢어짐으로 가스누출
 김지혜
 2026-03-26  |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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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식으로 as기간이 지났읍니다
가스냄새가 심하게 나서 공업사에 가서 점검하니 가스통이 심하게 부식되고 찢어져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국가 정기검사도 무사통과해서 운행중이었구요
목숨을 담보로 as기간만 운운하는 회사측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동안 한번도 가스통 점검에 대해 공지한번 없었구요
쉐보레 올란도 가스통 부식으로 여러차래 민원을 제기 하고있는데 소비자원이나 회사는 안일한 대응을 하는것같아
국민과 소비자로써 확실한 답변을 구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3-26 17:11:06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