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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좀 너무 심한 과장광고
 신건우
 2026-03-26  |    조회: 140
메뉴중 눈꽃 쭈꾸미 한상(33,000 쭈꾸미 + 피자) 이라고
약 20 마리의 쭈꾸미와 치즈가 매우 많은 상태로 올려져있고, 메뉴판또한 그렇습니다만, 저희 2인으로 치즈쭈꾸미 1 인분을 2 개 (36,000원) 시켰는데, 치즈는 커녕 쭈꾸미도 16 마리 나왔네요

메뉴판을 바꾸던가 해야될거같습니다 이건 기망인거 같은데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더
위치는 홍대점이고, 외국인들이 많은 걸 노린거 같아 더 화가나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7 00:58:39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