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을 통해서 구매한 양파가 박스에 담겨져 2026월 3월 25일 택배로 받았습니다. 뜯고나서 양파를 껍질을 벗겼습니다. 약간 썩은게 있어 도려내고 따로 담았는데 완전히 썩은 양파가 있어 이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동생에게 연락해서 환불신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판매자에게 전화했는데 이건 썩은게 아니라 무른거라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많은 거와 무를 정도로 물이 많은 건 차이가 있는 거지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심하게 썩은 걸 보내 놓고는 전화로 불가하다하고 2025년 3월 26일 사진 첨부해서 쿠팡에 올렸는데 답변도 없습니다.
엄벌에 쳐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선식품인데 국민이 먹고 탈이 나면 어쩔려고 이런걸 팔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