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상품권으로 회원가입유도후 모르쇠
 박선희
 2026-03-27  |    조회: 155
회원가입후 기대평만적으면 상품권지급한다고해서
가입했더니 예약을해야만지급이되는식으로 말하고
낚였다고 따졌더니
모욕과 내 프로필확인해서
어떤업종하고있는지 안다고하고 어디있는지도 안다는식의 협박을하고 아이디를 다시만들어 톡으로 들을수없는 욕을하고있어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디
댓글 1

담 당 자 2026-03-28 00:12:56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