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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중고차 구입
 김정숙
 2026-03-30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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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에서 중고차 구입을 25년 12월
엔카믿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점검까지 받고 1000천만원이상 주고 구입

현재 26년 3월 26일
엔진고장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지경
1000만원에 주고 산 차가
3~4개월만에 500을 들여 엔진을 교채해야하는 상황이라니요?

주량거리 10만키로 미만이였고
침수 없었다고 했고
사고이력 가벼운 접촉사고 있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구입 후 30일 이내
2천키로 미만 운행에서만 보증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010 2329 8668
김정숙
댓글 1

담당자 2026-03-30 16:38:05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