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워치. 전화로. 판매권유받아서.
 김선희
 2026-04-01  |    조회: 228
워치를. 할부로된다고하고7만원도준다고해서 전화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통화해서 오후에 생각해보니. 할필요도없구 이자도비사고해서 오후에 취소요청을 햇습니다. 그런데물도보지도않았고. 통화만햇는데2년동안. 워치늘 취소가. 안된다고하니. 엄청실망입니다 SK에서 큰회사가. 물건도 보지도않았는데 무조건취소가. 안된다니. 무섭습니다 전화를10 통화를햇는데 아무도 취소가안된다고해서. 박나래 라고하는분이. 10 명이안된다면 안됩니다하니. 물건도출발안했는데 취소가 왜안됩니까
댓글 1

담 당 자 2026-04-02 02:10:28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