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에서 cj온스타일에서 판매하는 "숨 저자극 물티슈100매20팩" 을 구매했는데, 판매페이지에는 460g 으로 표기되어 있어 용량보고 구매했는데, 물건 받아보니 절반인 230g인 물티슈 였습니다. 230g인줄 알았으면 절대 구매 안했을텐데 용량을 2배나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29일날 구매하고 업체에 항의했으나, 어떠한 보상처리도 없고, 현재도 업체는 용량 수정안하고, 230g짜리를 계속 460g 으로 속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나
다신 이런식으로 판매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