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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휴대폰 기기변경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개통 취소 및 조건 변경 요청
 이경혜
 2026-05-05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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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대폰 기기변경 과정에서의 설명 부족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개통 취소 및 조건 변경 요청

안녕하세요.
본인은 LG유플러스 신곡1동 주민센터점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직원의 안내로 기기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직원은 기존 사용 중이던 아이폰16 프로의 잔여 할부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17 프로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기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이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존 아이폰16 프로는 반납이 아닌 매각 처리되어 잔여 할부금을 충당하는 구조였음
신규 아이폰17 프로는 36개월 할부 및 연 5.9% 이자가 발생하는 조건이었음
요금제 상향 및 부가서비스 가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전 구두 설명이 없었음
‘선택약정’, ‘공시지원금’ 등의 용어로 설명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부담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방해함
특히 위와 같은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구두 설명 없이 서면 서명만 유도되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불완전판매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원 제기 이후 “아이폰을 공짜로 주는 경우는 없다”는 식의 답변을 받았으나,
초기 상담 시 해당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았다면 본인은 절대 가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5-05 12:48:01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