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툽광고보고 바로주문해서 배송받았는데 상품자체가 광고상품이랑 완전달라 처음엔 교환신청했고 그쪽에서 만원받고 상품가지라했는데 도저히63000원 퀄이아니고 밖에도저히 입을수도 없을듯해서 교환안됨 반품처리해달라하니 해외배송비일반택배비33000원에35000원을 저한테부담하라합니다 그런데 개인변심도 아니고 상품자체오배송인데 이걸제가 왜부담해야합니까 이건부당합니다 좋게 똥밟았다 넘기려하다가 대응이 참 기가차서 끝까지가보려합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5-19 11:21:22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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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