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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사기
 이관호
 2026-05-26  |    조회: 82
보험에 가입자는 저 이지만 가입을 진행한건 누나여서 누나가 보험금을 받습니다 우연히 동영상 같은걸 보다가 세이브박스 놓친 보험금 받기 란이 있어서 대충 훑어 보다가 대신 돈 받게 해준다는 희망 메세지에 조회해보니 누나가 환급을 안받은게 하나 있더라구요 그래서 정보를 계속 작성 하다보니 '보험금 받으실 계좌, 입력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어플 쓰면 내 계좌로 받을수 있나 보다 생각이 되어 계속 작성해보니 후불결제로 보험금 받고 수수료 결제하기 로 진행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결론은 가입자인 누나에게 갔고 나보고 수수료를 내라고 독촉 메세지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게 보이스 피싱하고 무슨 차이일까요?
나는 당근을 사겠다는데 다른 사람에게 당근을 줘버리고 나에게 결제를 하라는데 어이가 없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26 20:04:38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