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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과대광고
 나명선
 2026-05-30  |    조회: 111
유트브 틱톡에서 광고하는 샤르드란 업체... 기미및 잡티 완전 한번만에 개선된다는 영상을...
개그우먼 정선희가 마을회관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체험하며 사실인양 너무너무 리얼해서 설마?하며.. 어르신들 앞세워 광고가 허위일까????
반신반의하며 구매해서 사용해봤는데???? 헉???광고와너무다름..
너무너무 과대광고이며... 소비자 아니라 어르신들까지 동원하며 허위
광고하는 행태는 소비자와 어르신들을 기만하는...ㅠㅠ
이건 반드시 제재가 있어야...또다른 소비자들이 속지말아야 할것같아 고발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5-30 20:17:07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