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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대기업을등에업어서 소비자등치는 휴대폰대리점
 홍성일
 2026-06-24  |    조회: 103
소비자권리구제를 위해 수고하시는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다름아니라 제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기를 당하였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2024연8월에 사용하던 휴대폰이고장나서 휴대폰매장에가서 갤럭시24모델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당시 쓰던핸드폰에서 데이터를 갤럭시24모델로 전송하는데 시간이오래걸린다고 하여 잠시 일을보고 다시매장으로갔었는데 휴대폰매장대표 김덕길 사장님이 제동의도 없이 인터넷,티비 휴대폰 을 기존2년넘게 사용한 kt에서skt로 이전변경을 시켜놓고 알바생여자한분 남기고 자리를 비운상태였습니다.김덕길사장과 전화통화로 왜동의없이 변경을하였냐고 하니...죄송하다고 요금이 저렴하게 나오게 하려고 이전변경을 하였고 사은품 상품권40만원을 일주일안에 휴대폰으로 보내드리려고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여서..진행된상태에서 되물리는것도 시간낭비고 해서 그냥개통을 하게되었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제가 구속되어 1년6개월 구속되는 일이벌어져서 출소하였으나 상품권을 보내지않았으며 kt에 위약금도 해결이 안되어 빛을떠안게 되었습니다.김덕길 사장은.저같은피해자들이 많아져서 매장을 옮겼고 연락을피하고있습니다.skt측에서는 매장에 주의및페널티조차 주지않으니 노약자및 모바일에 무지한피해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고발합니다
대리점:삼보대리좀 tel:031 658 8011
김덕길 대표
개통당시 현장에도 없었으면서 skt 측에는 저에게 현금으로 줬다는 허위 위증을 하여 skt측 연락도 피하고있는 악질업자 입니다.통화녹음내용도 있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4 17:13:47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