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TB-W20IK를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실수로 뚜껑이 깨졌습니다. 집 근처 수리센타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제품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은 수리가 안된다고 접수하면 다시 본사에 접수해 보겠다고만 합니다. 판매처에 글을 남기니 수리가 안된다고 그냥 버리라고 하네요
100,000원을 주고 산 제품을 3개월도 안된것을 버리라고만 하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인지 모르겠네요. 사용자 과실이니 제가 수리비 낸다고 해도 어쩔수없다라고만 하네요. 버리랍니다. ㅎㅎ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