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박스 파손
 정해경
 2026-06-24  |    조회: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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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받자마자 확인해보니까 택배가 너덜너덜하고 옆쪽이 다 찢어져서 왔어요..가전제품에다가 금액이 나가는 제품이랑 같이 합배송으로 오는건데 이런 식으로 찢어져서 온거면 얼마나 던지면서 온건지 내용물도 찌그러져서 왔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01:38:50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