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전화해서 물건 상태를 설명하니 쿠팡에서 해 줄 수 있는것이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 함, 그럼 돼지먹이나 주는 것을 고객에게 팔면서 먹으라는 것이냐고 했더니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고 판매처를 알려 달라고 하니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더니 알려줌,
음식물 봉지에 넣었다가 벌레 생길 것 같아 버림
판매처에 전화하니 여기는 유통만 하는 곳이라면서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쿠팡을 믿고 아이들 먹을 수박을 주문했는데 쓰레기를 보내면서 고객을 우롱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