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사기업체를 판매자로 등록하여 사기 당함
 이병직
 2026-06-25  |    조회: 102
소비자고발_주문.png
휴대폰구매.jpg

쿠팡의 광고를 보고 휴대폰을 구매하였으나,
광고와는 달리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높은 요금제와의 차액은 보전해 준다고 하였으나
요금제 전환도 해주지도 않고, 
차액도 보전해 주지 않아서
항의를 하였으나, 또 다시 해준다고 하였으나
해주지를 않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25 21:48:02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