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불량제품 교환거부
 김승진
 2026-07-01  |    조회: 97
Screenshot_20260701_132009.jpg
Screenshot_20260701_131744_KakaoTalk.jpg
20260626_192753.jpg
찢어진 옷이 배송되어 사진첨부 후 교환요청 했으나 브랜드 담당자 측에서 검수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교환거부를 당했습니다 배송받자 마자 옷이찢어져있어 교화신청을 한건데 너무 억울합니다
구매날짜도 같이 첨부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01 16:02:21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