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 위약금지원및 통신요금
 김종환
 2026-07-01  |    조회: 823
본인은 sk통신휴대폰을 사용하고있었으나 대리점직원이 통신사만 바꾸면 요금도 싸고 위약금도 전부지원. 해준다고 하여서 통신사를 4월초경에 바꾸었으나 지금까지 위약금을 받지 못했읍니다 대리점직원이 5뭘말에 준다 6뭘5일8일 10일날준다하길래 10 일날은 대리점직원한테 10일날당일 지불한다는 확약서까지 받았읍니다 금액은 약74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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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02 17:31:2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