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04 17:15:3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채권추심에 불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 판단되실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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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7-04 17:15:3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해당업체의 채권추심에 불법 또는 부당함이 있다 판단되실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 문의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