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서비스접수 2차 여직원 통화 - 구체적 내용 확인 3.서비스날자 지정(7/3) 4기술자 담당자 통화 - 접수내용 착오 재접수 요청 5대표전화 1차섭스접수 위순서도 재반복 동일 장소 동일 내용 반복됨에도 결국 서비스 날짜 지연 황당한것 7/4일 서비스 방문이 안됏는데도 완결 소비자 모니터 조사 소비자로서 순연되는 위 사항을 접수할 코너가 없다 출장비등 비용 뽑아가며 반복되는 행위는 대기업 황포라고 보며 근본은 불만족 개선은 서비스질 향상이라는 단순한 고객관리를 일방적 무시하는 행위라 봅니다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07 18:22: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7-07 18:22: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최고관리자 2026-07-07 18:22:08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