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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불량제품 발송후 무대응
 김정은
 2026-07-15  |    조회: 45
정수기 렌탈 신청해서 설치받았는데 계속 정수기 아랫부분이 물이 흥건해져서 마른 수건을 깔아두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바꿔주었고 As신청했는데 기사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몇번 약속시간을 조정한 후에 방문했으나 누수는 아니고 결로일 수도 있을것같으나 확실치 않으니 계속 사용하다가 지속적으로 누수현상이 발생하면 다시 연락하라고 합니다
고객센터에 제품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인 누수가 발견되지 않아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소모품비 10만원을 내라는데 설치일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고 접수는 1주일이 안되어서 진행했던 상황입니다
본사주소도 없고 해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5 15:35:43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