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주)에스원 부산중앙 ( 보안시스템 해지 안해줌 )
 이태민
 2026-07-16  |    조회: 71

1. 2026년 5월에 통보하여 해지를 신청하였지만


6월말일까지 해지 완료 하고  7월 15일 기계 가져간다고 이야기 해놓고는


7월 서비스 이용료가 들어왔습니다. 


7월달까지 세금 계산서도 들어오고, 


해지접수도 완료 되었고,  회수 날짜도 정해졌는데 


벌써 해지 신청한지 2달이 지났지만 


해지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요점 : 5월달에 해지 신청  --> 6월달 요금 부당청구됨 --> 합의하에 6월 말까지 사용하고, 기계는 7월 15일날에 철거 하기로 완료함 


--> 7월달 요금 청구됨 --> 7월 15일 지났는데 기계 들고가지도 않음  --> 2달동안 기다렸지만,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요금 청구 될것 같음.  --> 고객센터에 10번이상 전화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6 08:13:03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