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대노복지단 크루즈 적립식 회원(증서있음)으로 가입일자 2018.10.26, 만기일자 2023.10.25로 만기일 불입 완료하였음에도 크루즈 여행 사업 추진하지 않고 가입 회원에게 안내도 하지 않고 이의 제기
 김유성
 2026-07-16  |    조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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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노복지단 크루즈(어메이징 크루즈)에 가입하여 월납 66,000원 납입하여 2023.10.25 만기 납입하여 3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향후 일정을 가입 회원에게 안내하지 않고 이를 문의하는 회원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불입액 전액과 완납이후의 이자 발생액등을 사업 추진 불추진으로 회원에게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거나, 향후 크루즈 사업 일정을 가입자에게 상세하게 책임 있는 담당자가 서면으로 확약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함. 관련 상품 가입자는 2인(부부, 김유성, 이문숙)이며, 가입 회원 증서는 사진 파일로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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