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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대노복지단 크루즈 적립식 회원(증서있음)으로 가입일자 2018.10.26, 만기일자 2023.10.25로 만기일 불입 완료하였음에도 크루즈 여행 사업 추진하지 않고 가입 회원에게 안내도 하지 않고 이의 제기
 김유성
 2026-07-16  |    조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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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노복지단 크루즈(어메이징 크루즈)에 가입하여 월납 66,000원 납입하여 2023.10.25 만기 납입하여 3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향후 일정을 가입 회원에게 안내하지 않고 이를 문의하는 회원에게 불성실하게 답변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고 있음. 이에 불입액 전액과 완납이후의 이자 발생액등을 사업 추진 불추진으로 회원에게 정신적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초래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거나, 향후 크루즈 사업 일정을 가입자에게 상세하게 책임 있는 담당자가 서면으로 확약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함. 관련 상품 가입자는 2인(부부, 김유성, 이문숙)이며, 가입 회원 증서는 사진 파일로 첨부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7-17 09:57:45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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