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과일을 판매하고 있어요
 백경숙
 2026-08-17  |    조회: 91
KakaoTalk_20260817_113004809.jpg

익지도 않고 무르고 맛도 하나도 없는 과일을 비싼 값에 팔고 있어요. 개봉해서 하나 깎았다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고대로 재포장했는데 상품을 손질 및 섭취하고,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도 환불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과일을 곰팡이가 없다는 이유로,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세개 중에 하나를 깎았지만 도저히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값만 빼고 환불받고 싶어요, 껍질을 깐 과일도 고대로 동봉했습니다.

완전 양심불량 업체입니다,.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면 제가 반품 요청 하지도 않을거예요, 껍질 깐 하나는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두개 몫의 분량은 환불받고 싶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7 17:58:22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