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두달 배송지연 및 환불거부
 임요한
 2026-08-17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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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관련안내없이 두달이 지연되어 취소요청하니 이제 자제한국들어왔다고 거부함

대표번호는 연결이되지않고
카톡으로만 응대하며
지연으로인한 피해보상을
이야기하니 동문서답하며
대화종료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7 17:39:05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s://www.cyber.go.kr ,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