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브릭스에서 과일 선물 받고 황당한 대응 겪어서 후기 남깁니다.
1. 상황
지인분이 온브릭스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멜론 등 과일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온 링크에 주소 입력해서 정상적으로 수령했고, 받자마자 바로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했습니다.
2. 문제
막상 열어보니 과일 상태에 하자가 있어서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3. 업체 답변
답변은 "소비자 보관 잘못" 이라며 보상 불가라고 하시더군요.
4. 가장 불쾌했던 점
정상적으로 냉장 보관했는데도 메론이 후숙과일 이라고 안내문도 동봉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제 보관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선물하신 지인분께도 너무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