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얼음정수기 문제
 안지운
 2026-10-06  |    조회: 157

2024년 LG 얼음정수기를 구독하고 처음부터 얼음이 양적으로 추출이 거의 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음정수기를 처음 구독하고 써보는 터라 원래 이렇게 얼음이 거의 안만들어지나 하고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1년가까이 쓰면서 얼음정수기 얼음기능을 거의 쓰지못하고 얼음을 따로 얼려 쓰게되면서 이러면 얼음정수기를 구독할 이유가 없다 생각하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였고,

몇가지 하자가 있어 수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도 문제는 지속되었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얼음이 전혀 추출이 안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번의 AS를 받은결과 지금은 얼음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는 지경에 일으렀고, 서비스센터에서 먼저 구독취소와 일정금액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독취소를 하려니 지금까지 저는 2년간 총 907,200 원이라는 구독료를 지불하였는데 2만원가량 환불이 다라고 하더군요.

1년동안 잘 안되도 컴플레인을 하지않고 2년째에도 안되더라도 기다리고 참다참다 서비스센터에 연락한게 문제였어요.

그들은 환불의 기준을 제가 서비스센터에 연락한 날로부터 수리를 받은 날로만 계산하더군요.

소비자로써 믿고 언젠간 되겠지 원래 이런가? 하며 참고 써왔던게 오히려 화근이 되었네요.

LG측에선 더이상 해줄게 없다는 답변을 여러번 받았고 저는 제가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기게자체의 결함이 있는것을 받지 않고서야 이렇게 2년 내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게 말이 되나요. 그럼에도 제가 그 돈을 다 내는게 맞는건가요.

어디에 이걸 도움받아야할지 몰라 적어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10-06 16:23: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