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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희
 2011-11-24  |    조회: 12
2년전에 이이사이사.컴 에서 포장이사를했어요..높은 가격에 비해 친절하고 잘해주셔서 이번에도 그곳에 포장 이사를 맡겼죠...문제는 현금 영수증 해주신다해서 87만원 거금을 현금으로 드렸는데 이제와서 부가세10프로인가?더 내야 영수증을 발급한다는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시 들어가봤더니 유사 상호를 가진 이사짐 센터 인거있죠....상호가 이렇게 비슷해도 되는 건가요? 글구 이제 와서 현금영수증 하려면 돈 더 내야 한다니 그럼 누가 현금을 줍니까? 카드로 하죠...현금영수증 할 수있도록 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금영수증을 해주는 대신 부가세를 내라는 해당업체에 억울하신 심정이시리라 생각합니다.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해당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