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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호텔조이 호텔 예약 취소 건
 김민수
 2012-09-19  |    조회: 953
안녕하세요

9월 17일호텔조이를 통해 서울리베라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김종건 명의로 예약)

전화로 예약을 하다가 안되서 컴터로 다시 예약을 했는데 예약이 겹쳐 하나는 취소해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원래는 17일부터 19일 까지 숙박이였는데 17일 체크인을 하고 갑자기 일정이 바껴 18일 체크아웃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리베라호텔 카운터에 체크아웃 날짜 변경 신청을 하니 직접 호텔과 거래를 한게 아니고 여행사 사이트를 통해 결재를 한거라 직접 그 쪽에 저화를 걸어 예약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호텔조이에 전화를 걸어 18일 체크아웃으로 바꿔 달라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통화중이였습니다. 결국 수십번에 걸쳐 전호 통화가 됐는데 담당자가 다 퇴근 하여 변경이 불가능 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오전 7-8시 사이에 또다시 전화를 걸어 예약 변경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계속 통호중이더군요....결국 방은 체크 아웃을 했고 오전 9시가 넘어서야 통화가 됐습니다.

근데 여행사에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계산이 된거로 나와 환불은 불가능 하다는 이약를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여 통화중에 직원 퇴근에 어떻게할 방법이 없었다고 했지만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돈 문제를 떠나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호텔조이 업체에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혹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통화를 했던 담당자는 권** 직원이고 책임자는 서** 씨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국내여행의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는 전액환급이며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엔 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요금의 20% 배상하며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는 요금의 30%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