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임의로 낮 1시경부터 5시30분 까지 인터넷이 끊겼는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하여 주식에 손해를 입혔는데 SK 브로드밴드에서는 메일을 보냈다고 햇으나 메일이 오지않음.. 이로 인하여 주식 미수친 금액에 손실이 80만원 가량 입었는데 소비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SK브로드밴드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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