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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소비자 알릴의무
 신광숙
 2012-09-20  |    조회: 973
저는 암남도 케이티 직영점에서 스마트폰을 가입했습니다. 가입전 타통신을 쓰고잇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케이티로 넘어왔지요 사용 한달이 넘어서 위약금과 기기할부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저는 타통신사에 위약금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케이티 가입을 안했겠지요 위약금과 기기할부금이 35원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가입할때 위약금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처음에는 없다고 햇다가 다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네 알았다고 하면서 그대로 가입을 시켰습니다. 저역시 몰라서 모른다고 햇지만 직영점은 고객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타사에 알아봐야 하는거 안입니까 그런 조치도 없이 자기통신사에 가입시켜놓고 이제와서 위약금 과 기기할부금이는 부과된이까 저한테 그런건 고객이 다 알아보고 통신사 변경을 해야한다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다. 제가 분명 모른다고 햇는데. 고객센타는 직원말만 맞다고 고객이 다 알고 하는거라면서 저에게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 일주일때 고객센타에 문의하고 항의도 하지만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영점에서는 전화 한통 없습니다. 제 식구는 감싸고 고객은 봉인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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