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의류쇼핑몰고발합니다
 정유경
 2012-09-21  |    조회: 1478
제가 의류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는데여
흰블라우스인데 태풍때 물에 젖드만 같은옷에 검은부분에서 검은물이 빠져서 옷이 완전 걸레가 됫어요
상식적으로 그냥 블라우스라서 물에 젖어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다른옷처럼 주의마크가 달려있는것도 아닙니다,
이쇼핑몰에선 고객부주의라하는데. 제가 옷을 일부러 찢은것도아니고. 일부러 무언가 뭍힌것도아니고,
상품자체에서 문제가 있는겁니다.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지 않은 판매자 책임아닙니까??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착용후 물에젖었는데 물빠짐현상으로 입을 수 없게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물이 빠진다고 하여 무조건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렵고, 그 정도에 따라 하자일 수도 있고 허용수준일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