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답변에 깜짝 놀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답변은... 제품 단종후 5년까지는 부품을 제공할 의무가 생산업체에 있기에 제가 당당하게 장수 돌침대에 as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말씀인가요? 장수 돌침대측은 제가 as업체와 무슨 약속을 했건 자기들과는 더이상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하다면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무상as는 힘들지 않나요? 제가 무상 as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간 안에는 무상수리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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