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전쯤 KT인테넷을 설치후 전화 요금과 묶어 자동 납부를 했습니다.
3년쯤 인터넷은 해지를 하고 공유기는 회사에서 철거를 했으며
지금것 엘지통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칠전 KT에서 인테넷 약정기간이 다 됬다면서 연장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알고보니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 요금이 전화요금과 지금것 계속 자동납부가 되었더군요
회사로 전화를 해보니 그당시 해지했던 통화근거 자료가 없다고하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댓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