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빠가 1달동안 여관에서 지내겠다고 35만원을 여관에 냈는데 사정상 3일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일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여관측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보는건 어떻게하냐며 안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나 보증금같은건 없었고 지금 영수증 한 장만 있습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아버님께서 해당 여관에 한달계약후 3일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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