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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여관비 환불
 김희수
 2012-11-16  |    조회: 250
저희 아빠가 1달동안 여관에서 지내겠다고 35만원을 여관에 냈는데 사정상 3일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일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여관측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보는건 어떻게하냐며 안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나 보증금같은건 없었고 지금 영수증 한 장만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버님께서 해당 여관에 한달계약후 3일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