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이용 중 미터기 조작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자체 대중교통과로 전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