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서예연
 2012-11-30  |    조회: 1745
언제 어떻게 촉구 한다는건지.

달랑 이렇게 같은 글 복사해서 붙이는게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하는 일인지 알고 싶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당사 편집국에 확인을 거쳐 제보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인입되는 제보에 대해 답변, 중재, 기사보도 등을 통해 피해구제에 힘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처리'로의 변경은 제보자님의 상황에 대한 해결됨을 통해 변경됨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접수된 제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답변안내나 업체 해당내용 전달등 1차적 조치가 되었을때 변경되는 부분이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