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멤버쉽 카드 보증금 환불건에 대한 궁금 사항입니다.
 김현미
 2012-12-03  |    조회: 1677
요가 학원에 한 달 수강 신청을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일만원을 냈는데요.
등록 할 땐 분명히 멤버쉽 카드 보증금이라고 했다가 환불을 요청하니 요가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금액이었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요가 협회에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도 썩 내키지 않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보증금이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요가학원 환불 관련하여 지급하신 금액이 보증금 명목이었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