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이불세트가 생각했던것과 달라 반송요청 하셨는데 주문제작품이라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문제작품일경우 재판매가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반송/교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판매자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