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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험금 요청시 불편한 민원사항 고발
 오은진
 2012-12-26  |    조회: 337
제가 삼성생명의 "직장인플러스(가족)"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는 이미 완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청구를 요청하였는데
첨부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보험금 청구서, 입퇴원확인서, 사고시 보험금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 담담부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입퇴원확인서를 원본이 아니어서 보험급 지급할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올초 대전에서 천안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출퇴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입퇴원확인서가 원본이 아니라서 지급할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타보험사는 사본이어도 지급을 해주는데 왜 상성생명은 고객을 불편하게 처리하는 지를 고발합니다.
입퇴원이 사실을 알고자 하면 전화로 입퇴원했는 지를 확인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고객이 보험금 요청권리가 있고 업무를 고객 입장에서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빠른 시정이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