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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낙하물에 의한 파량파손
 방남혁
 2012-12-27  |    조회: 226
고덕IC 조금 못미쳐서 낙하물이 차선 중앙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같은시각 10여대가 저와같은 현장으로
조수석 앞타이어와 뒷타이어 펑크가 나게 되었는데
1차 원인자를 찾지 못하여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것인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