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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의류건입니다
 이병철
 2012-12-27  |    조회: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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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를 통해서 패딩점퍼을 구입했습니다
판매자. 말. 정품과. 구별안간다구 통화후 구매자. 말만. 듣고. 물건을 받앗지요
노스페이스. 가품 점퍼를. 29만원. 입금후. 몇일뒤. 물건도착 거기까지는. 괸찮은데
막상. 물건을. 보니. 차이가 너무나네요. 일반인 제가보기에도5군데. 이상. 차이나드라구요
첫째. 걷감. 재질과 색상 다름 ㅡ 부직포 다름 ㅡ 하단단추없음 ㅡ팔꿈치고리없음 ㅡ거위털구스라더니솜잠바 ㅡ그왜. 단추등 전부다름ㅡ 중요한건 팔부분이. 박음질이
말려서 완벽한. 제품하자인데도. 환불은. 안되고 교환만. 된다네요 너무완강해서. 한사이즈
큰걸 로. 교환했는데. 택배를. 착불 로 보냇드라구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억울해서
인터넷 소비자고발확인하고. 글. 올림니다. 참고로 판매자는 짝퉁전문판매자. 개인입니다
지금도. 배송비 물어줄테니 환불해달라하니깐. 완강합니다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유감스럽게도 개인과의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