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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정
 2012-12-28  |    조회: 196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제 사정으로 해지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 업체의 학습지 지연으로 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해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잘못으로 해지을 요청하는 것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왜 업체의 잘못으로 위약금도 내야되는지 정말로 이해불가입니다.

다른 글도 봤지만 똑같은 답볍 뿐이네요 정말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똑같은 말만 하는지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듣고 싶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사업자귀책 사유일경우 위약금없이 10%배상 책임하게 해지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해지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