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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피해보상 요구
 유형기
 2012-12-29  |    조회: 262
도나우본사에서 소세지를 주문해서 12.3일 14만원을 입금하고 10개짜리 팩 20개를 하루후에 소세지를 받았는데 냉장고 냉동보관후 (12.28일)어제 10개짜리 팩 3개를 팔았는데 손님항의가 있어 먹어보니 신맛이 나고 상해서 손님에게 피해보상조로 10만원을 달라하여 어쩔수 없이 현찰을 주었고 장사를 철수해야했습니다. 그날 장사를 망쳐버렸네요. 손상된 소세지는 물론 손님피해보상비와 하루 장사 못한것 30만원이상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