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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문자연락이나 이메일 통보 전혀없이 적립금 20만원 삭제 당했습니다.
 정정희
 2012-12-29  |    조회: 867
2012-12-29 PM 12-19-14.jpg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반값할인행사로 구매하게 된 남자김치 쿠폰입니다.
쿠폰 적립후 계속 김치 떨어진 적이 없어서 잊고 있었어요. 간혹 접속해서 구경만 하고 나오곤 했는데 유효기간이 적립금페이지에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모르고있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유효기간이 있었던가 싶은생각에 사이트 접속하니 적립금이 모두 소멸되어 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아니 반값이면 약 10만원은 되는금액인데 소멸되니 너무 큰 충격으로 심장이 멎는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진정이 안되는데 떨리는 손으로 글 올립니다. 이럴때 구제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전에 한번이라도 통보를 주었다면 미리 사용했을텐데 아무리그래도 아무 통보없이 무단 삭제는 좀 심한 처사인듯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사이트에서의 적립금 소멸 관련하여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적립금 소멸기간에 대해 약관에 따로 명시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임의 소멸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