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피부과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