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5일내 배송이라고하여 구입하신후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제반비용을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 (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취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5일내 배송약속을 지키지 못한것은 판매자측의 과실이 있으므로 제반비용없이 환불이 되야되는것이 맞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비용에 관해서는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