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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타인의 명의로된 통신요금이 본인통장에서 이체출금됨
 최진성
 2013-01-02  |    조회: 244
-사고일시: 2012년 10월 22일 처음 발생
-사건의 경위 : LGU+ 통신요금인출
-손해의 내용 : 타인의 명의로된 통신요금이 본인통장에서 이체출금됨
-증거유무 : 거래 통장 내역



사고내용

1) 2012년 10월 22일 LGU+ 5614-7365 통신요금인출됨 [ 121,700 원]
2) 2012년 11월 22일 LGU+ 5614-7365 통신요금인출됨 [ 115,920 원]
3) 2012년 12월 22일 LGU+ 5537-6447 통신요금인출됨 [ ? 원]
다른사람의 명의로된 휴대폰의 통신요금이 제 통장에서 출금이 되어 나가고있습니다.
이로인해 경찰서에 신고접수한다고 몇차례 갔다왔다 하였습니다.
제 통장에서 어떻게 다른사람 명의로된 핸드폰요금이 출금이체가 될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 통신사는 아무른 잘못이 없는겁니까? 이로인해 피해를 본 저는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에따른 피해보상을 받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통장거래내역에 핸드폰번호가 다나오다가 갑자기 뒷자리가 짤려서 나와서 인출된폰번호도 확인이 어렵게되었습니다.사람 미칠지경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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