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수입 신발을 구매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다음주 월요일, 목요일 하면서 미룬것도 벌써 이주가 넘어갔습니다. 너무 안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환불을 해줄돈이 없다면서 수요일까지 마지막으로 기다려 달라고해서 그냥 환불을 요청하니 전화를 끊겠다고 하고 먼저 끊었습니다.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