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8월경으로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통장에서 1년이 더 넘게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요금이 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GU+ 측에
연락하였지만 소비자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는 관계로
소비자고발센터에 게시글을 남겨 중재가 되었습니다.
LGU+ 측에서는 원금을 다 못 준다고 하여 50%의 해당되는
금액만 환불해 줬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요금납부가
3개월이나 되었다면서 미납요금을 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을 두 차례나 해지하는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참고 처리했는데 LGU+에서는 해지신청이
안 되었으며 3개월간 미납된 금액을 안 내면 추심불이익을 발생
시키겠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몇 차례 연락을 했고
연락처를 남겼음에도 연락 한 번 없고 미납요금과 추심불이익에
관한 내용의 문자만 2차례나 왔습니다.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이러한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통보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이 갑작스럽게 소비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